충청권서 선거법 위반 잇따라
선관위, 검찰에 고발

[충청일보 이정규기자]충청권에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잇따라 발생, 해당 선관위가 위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도선관위는 8일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A씨를 청주흥덕경찰서에 이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이 선거연령 미달로 투표할 수 없다고 하자 사무원을 폭행하고 "18세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하라"며 소란행위를 한 혐의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청주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2명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투표용지 재발급 요구가 거절당하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다.

대전광역시선관위는 모 대선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발송한 혐의로 모 종친회 회장 A씨를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달 30일 대선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한시 12편을 작성한 서신을 이달 2일 전국 향교 등 237곳에 종친회장 명의로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다.

대전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국민운동단체 간부 A씨를 같은 날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달 15일 모 대선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지난달 19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공개된 연설 대담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

A씨는 또 지난 3월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가명으로 페이스북에 대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료 167건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도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와 B씨, 투표지 촬영 후 SNS에 게시한 선거인 이날 대전지검 관할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제지를 받자 투표지를 찢었으며, B씨는 기표한 투표지를 비행기로 접어 날리려다 제지받자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다. C씨는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하고 국회의원후원회 밴드(폐쇄형SNS)에 문구와 함께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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