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곳·내일 57곳
간편식·단축수업 등 대체
학운위, 즉각 철회 촉구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일선 학교 곳곳에서 급식 차질 등이 우려된다.

앞서 연대회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29~30일 총파업는 예고했다.

파업 첫날인 29일 충북도내 초·중·고등학교 480개교 중 8곳에서 급식차질이 예상된다. 

이어 30일에는 모두 57곳에서 급식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서는 간편식(빵, 우유 등), 외부도시락, 단축수업, 가정식 도시락 등으로 급식을 대체할 예정이다.

첫날 8곳 중 7곳은 간편식을, 1곳은 가정식 도시락으로 급식이 이뤄진다.

둘째날은 44곳이 간편식으로, 2곳이 외부도시락을, 4곳은 단축수업을, 7곳은 가정식 도시락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진행한다.

이처럼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른들의 이익다툼으로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더 이상 죄시할 수 없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특히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근로자라면 처우개선을 위한 합법적 파업이라도 교육권을 볼모로 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매년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후 발생될 상황을 미리 예측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운위협의회는 협상도구로 학생들이 더 이상 희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복적으로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동민 협의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2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제한 업종에 학교급식업무의 추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비정규직의 집단행동에 학교와 학부모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반민주적, 반교육적인 처사"라며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김병우 교육감은 파업에 동참하는 비정규직의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27일 학부모연합회와 학교아버지회연합회로 구성된 학부모대책위는 "학생을 볼모로 한 처우개선 요구는 명분이 없다"며 "학교급식 거부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는 "새 정부 출범으로 우리 사회와 교육에 만연한 온갖 적폐를 청산하기를 바라는 교육주체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에는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상대적인 임금차별과 강사직군의 상시적 고용불안 등 그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파업을 지지했다.

학부모들이 파업 후 급식 거부 및 법률개정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파업을 둘러싼 논쟁은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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