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을 '미친개'로 비유해 회부됐던 자유한국당 김학철 충북도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앞서 지난달 21일 '의원 징계의 건'으로 열었지만 본인 소명이 빠졌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날 재논의키로 했다.
윤리특위는 전체 7명이며 한국당이 5명, 민주당이 2명이다.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나와 당시 발언에 대해 소명했으며, 윤리특위는 만장일치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김학철 의원은 지난 3월 충북 청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 말해 지난 4월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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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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