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홍균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난 16일 '물폭탄'을 맞으면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침수피해를 당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물이 들어차 차량이 침수되거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혹은 갑자기 물이 불어난 곳을 지나다 차가 고장이 나는 경우 등은 보상 대상이다. 보상금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시키는 데 드는 비용 만큼 지급되는데 사고 시점의 자동차 가액 한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차량이 침수됐다고 해서 모든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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