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공·사유시설 잠정 피해액 490억여원
군인·자원봉사자 등 인력 9000여명 투입"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지난 16일 내린 충남 천안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의 67%가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시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잠정)은 490억3400만원으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가 445억4400만원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의 피해가 44억9000만원이다.
106세대, 196명이 일시대피 장소로 대피했고, 현재 51세대, 89명이 복귀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전파 또는 반파 피해가구는 6세대, 11명이다.
피해 대상 중 도로는 84.7%, 하천 59.5%, 산림 82.4%가 복구됐으며, 피해가 심각한 농경지는 18.9%만이 복구됐다.
전체 복구상황은 67.11%.
△도로 4.84㎞ 중 4.1㎞ △소교량 10개소 중 8개소 △하천 28.91㎞ 중 17.2㎞ △산림 51곳 중 42곳 △주택 395가구 중 377가구 △공장·상가 151동 가운데 141동 △농경지 1057㏊ 중 200㏊ △축사 21농가 중 4농가가 복구됐다.
폭우 이후 지난 23일까지 복구작업에 군인 5000여명, 의무경찰 900여명, 기관 700여명, 자원봉사자 2000여명, 공무원 1000여명 등 9000여명의 인력과 989대 장비가 투입됐다.
국민안전처 외 7개 부처와 충남도로 구성된 19명의 중앙합동조사단은 지난 22일∼24일까지 천안지역 피해상황 조사를 마쳤고, 다음 주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폭우 피해자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상 시 250만∼500만원, △주택 피해는 전파, 침수, 소파 정도에 따라 100만~900만원 △주 생계수단인 농·임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1인 42만8000원, 2인 72만8800원, 3인94만 3000원, 4인 115만7000원의 생계지원비가 지원되며, 고등학교 6개월 수업료 면제도 받는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 유예, 복구자금 융자 혜택과 재해구호협회에 모인 성금으로 수재의연금도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추가로 건축물 멸실, 파손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면제받거나 50% 감면받을 수 있고, 납기도 연장된다.
통신료도 1~90등급 피해주민에 대해 1회선 1개월 최대 1만2500원 감면, 도시가스·지역난방·상하수도 요금, 지적측량 수수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