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폭우 피해·복구현황 기자회견
민간시설 실질 보상 근거 마련
내달 원포인트 시의회에 요청
"피해액 810억9천만원 달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늘려야"
이번주 정부에 법 개정 건의도

▲ 이승훈 청주시장이 25일 청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지역 피해현황와 복구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동빈기자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충북 청주시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선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6일 수해 이후 청주의 공공·민간 분야 피해액이 810억9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청주의 경우 폭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90억원)을 10배 가까이 넘어섰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해도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요금 감면,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을 제외하면 민간시설 피해 보상은 거의 없다.

이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 지원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 중앙정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을 당한 주민들을 청주시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등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침수 주택 주민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고 상가나 창고, 공장 등이 침수돼도 피해액 일부가 보상된다.

침수 피해로 단전·단수된 공동주택 주민들 역시 피해액 일부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 및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 재해를 당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복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원포인트 의회에서의 조례 제·개정안 처리를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이외에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2% 중 1.5%를 지원하고 청주 사랑-론 이자 지원을 2%에서 3%로 한시 확대할 방침이다.

경영안정자금을 빌리는 피해 기업에는 5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시가 특별 긴급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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