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집계 1130억
사유시설 포함 땐 몇 배 ↑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최악의 물난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제 복구비용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 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여 수재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집계된 복구 필요액이 11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 복구비용은 몇 배가 될 지 가늠이 안되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가나 공동주택, 농경지, 차량 침수에 대한 피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충북 도내 피해액은 공공시설 413억6100만원, 사유시설 131억5800만 원 등 545억1900만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NDMS에 집계된 복구액은 공공시설 992억6400만 원, 사유시설 137억4400만 원 등 총 1130억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군별 복구액은 청주 630억2400만 원, 괴산 243억1300만 원, 진천 104억600만 원, 증평 68억2800만 원, 보은 59억1900만 원 등이다.

시설별로는 도로 106곳 203억6700만 원, 하천 257곳 358억6100만원, 산림 242곳 108억1700만 원, 소규모 시설 497곳 160억4700만 원 등이다.

피해 복구비 가운데 국고비가 절반이 지원되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은 국고가 추가 지원된다.

하지만 복구 대상에서 상당수 빠지게 되는 사유시설 복구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복구비는 상당액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NDMS를 통해 집계된 사유시설의 피해액과 복구액은 131억 원이지만, 일선 시군에 접수된 피해액은 청주 564억 원, 괴산 64억 원, 진천 8억 원 등 631억 원인데 복구비는 피해액보다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의 경우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액과 NDMS의 피해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NDMS에 등록하는 사유시설 피해액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재난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전파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침수 100만 원이다. 농경지는 유실매몰됐을 때 최대 1560만 원까지 지원되고, 침수된 곳은 농약대금과 대체작물비만 지원된다.

상가의 침수 피해는 보상이 없으며, 이번에 지하 침수로 전기와 수도가 끊겼던 지웰홈스아파트 처럼 공동주택 피해도 제외되고 있다. 차량도 자동차보험 때문에, 농작물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어 모두 보상 대상에서 빠져있다. 따라서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은 얼마나 소요될 지 계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충북 청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피해 주민 김모씨(46)는 "지자체에서 피해 방지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 안심하고 있었는데 16일 내린 비로 상가가 침수돼 재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기가막혀 말도 안나왔다"고 한숨만 내쉬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행 법상 피해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외된 사유시설물까지 복구비용을 계산한다면 상당액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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