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방염처리 안됐는데 승인"
홍철호 의원, 증명서 제시

▲ <첨부: 제천 화재건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출처:홍철호 의원실)>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건물에 방염처리 된 자재들이 쓰이지 않았음에도 제천소방서가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경기 김포을)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6일 공개하면서 "지난 2011년 12월 29일에 발급된 제천 화재건물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상 '방염물품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 항목'이 누락된 채 제천소방서장 명의로 완공이 승인(사용승인 동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물 내부의 합판, 목재, 벽지, 커튼, 소파, 의자, 합성수지류, 섬유류 등 관련 물품들을 방염처리 및 불연화시켜야 한다.

홍 의원은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16조에 따르면 감리업자는 반드시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천 화재건물의 감리업자는 당초 방염물품 사용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에 대한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리를 수행했지만, 결과적으로 건물주 등이 방염물품 사용 등을 이행하지 않자 이를 누락한 채 2011년 12월 27일 제천소방서에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제천소방서는 신청서상 '방염물품 및 실내장식물 불연화 감리사항'이 누락됨과 동시에 실제 방염처리 등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형식적인 검토를 거친 후 이틀 후인 2011년 12월 29일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건물에 대한 방염 및 불연화 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감리결과상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완공공사를 승인할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미비점을 살펴보고 개선조치를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감리문제 발생시 소방공무원이 의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조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소방시설공사는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고 있으며, 소방서장이 완공검사를 승인하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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