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건축법 위반 혐의 추가
관리인·직원은 말 맞춘 정황도

[제천=충청일보 박장규기자]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수사하는 충북지방청 수사본부가 26일 건물주 A씨(53)와 관리인 B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많은 사상자가 난 이번 화재에 대해 건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리자로서 소방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물주 A씨에게 소방시설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해당 스포츠센터 건물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소방시설이 허술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밸브가 잠겨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20명의 희생자를 낸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는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이 불가능했던 점도 확인했다.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이 두 사람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불법건축과 관련해서도 A씨가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면서 천장과 벽을 막은 사실이 확인됐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8일쯤 열리게 된다.

경찰은 B씨가 또다른 직원 C씨(66)와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입을 맞췄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화재 발생 직후 구조된 이들이 제천서울병원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공사와 관련된 진술에 대해 서로 교감을 나눴다는 것이다.

경찰은 화재 이튿날인 지난 22일 이들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병실로 옮기게 했다.

B씨는 조사가 시작되자 1층 천장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뒤늦게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와 C씨는 도구없이 손으로 1층 천장의 얼음을 깼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도 있고 손으로 얼음을 깼다고 하는 부분도 믿기 어려워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불이 난 건물의 소방전문관리를 맡은 강원 춘천시 A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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