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와 B는 가평으로 놀러가던 중 A는 운전하는 피곤해하는 B 대신 B의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중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다 옆차선에서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가 보험회사에 접수하려고 하니 보험회사에서 운전자특약위반으로 대인배상Ⅱ가 면책이라고 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일부러도 아니고 큰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즉, B의 자동차보험이 아닌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합 니다.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 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 됨.

2. 다른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량 종류 {승용자동차(다인승 승용자동차를 포함), 경·3종 승합자동차 및 경 4종 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량종류로 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용자동차를 말함.

⑴ 기명피보험자(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의해 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포함)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가가 아닌 것.

⑵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 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차 량 종 류

세 부 내 용

다인승 승용차

법정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경승합 자동차

배기량 1,000CC미만이고, 법정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종 승합자동차

법정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경화물 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의 화물자동차

4종 화물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3. 피보험자

⑴ 기명피보험자

⑵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⑶ 지정 1인

4.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생 긴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 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를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 자동차로 보아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 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 관의 피보험자로 보아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통약관“제,14,19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①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운전 중 생긴 사고

②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 운전 중 생긴 사고

③ 자동차취급업무상(정비업, 주차장업, 급유, 세차업, 판매업 등) 수탁받은 자동차 운전 중 생긴사고 요금 또는 대사를 지급하거나 받은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생긴 사고

④ 다른 자동차 사용자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다른 자동차 운 전 중 생긴 사고

⑤ 다른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⑥ 시험용,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사고

⑦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 중 생긴 사고

 

 

<약력>

△(주)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 박지훈 대표.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목원대학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원 금융보험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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