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극적 타결
인건·운영·시설비 교육청 전액
식품비는 지자체가 75.7% 분담
오는 2022년 말까지 적용
미래인재육성 합의서도 교환

▲ 장선배(왼쪽부터) 충북도의회 의장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이시종 충북지사, 한범덕 청주시장이 10일 충북도청에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임동빈기자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분담금 비율 등을 놓고 좌초 우려까지 낳았던 충북지역 고교 무상급식이 타결됐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10일 충북도청에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6·13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식품비는 도교육청의 애초 요구대로 충북도와 시·군이 75.7%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 총 예산 1597억원 중 1012억원은 도교육청이, 나머지 585억원은 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이 협약은 민선 7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도는 식품비의 50%를 내고 고교 무상급식도 학년별로 단계적 추진을 하자고 제안,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수차례 협상이 결렬되자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각각 따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도 두 기관의 이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두 기관이 무상급식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채 의회에 의결을 떠넘기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분담금에 합의하지 않으면 두 기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 전국에서 처음 초·중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고교 무상급식 합의와 더불어 양 측은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에도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과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 모델 창출을, 도는 인재양성재단 및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김 교육감이 명문고 육성 등에 대해 결단을 내려줘 오늘 합의안이 나왔다"며 "충북이 인재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도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자치단체가 무상급식 관련 결단을내려줬다"며 "충북교육을 대한민국 교육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안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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