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률 28일 확정…6년 만에 오를 듯
시내버스 요금도 6월쯤 오를 가능성…용역 결과 내달 초 나와

[충청일보 지역종합] 충북지역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충북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 요금도 이르면 6월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한층 빠듯해질 전망이다.

도는 오는 28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및 요율 조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도정조정위원회와 물가대책분과위원회를 거쳐 택시요금 13.2% 인상안을 마련했다.

인상안의 핵심은 2㎞ 기본요금을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34초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시간 요금은 지금과 같지만 100원당 거리요금은 143m에서 137m로 짧아진다.

경제정책심의위가 이 안을 확정하면 시·군별 시간·거리 요금 조정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2013년 이후 6년 만에 택시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도 크다.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초 충북도에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조합은 청주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현재 1300원에서 1740원으로 33.8% 인상을 건의했다.

충주·제천시 등 도농 통합지역은 1880원으로 44.6%, 군 지역은 2310원으로 77.7% 올려 달라고 했다.

도내 시내버스 요금은 2014년 1월 인상된 후 그대로 유지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율 조정 적정 검증 용역을 발주했다.

결과는 다음 달 초 나올 예정이다.

도는 이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도정조정위, 물가대책분과위, 경제정책심의위를 거쳐 버스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운송 원가나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버스 업체의 경영 위기를 개선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률은 용역 검토 후 관련 절차를 밟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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