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30일간 정부·지자체
사고 은폐·왜곡 여부 등 파악
증인·참고인 청문회 방식 신문
공개 원칙·중계 가능 내용 담겨
지난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이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협의를 거쳐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운영일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정조사 운영 안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전체회의장에서 조사대상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이어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현장조사와 유가족 간담회가 진행되며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전체회의장에서 청문회가 열린다. 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오는 25일에는 결과보고서가 채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총 58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이 조사 범위에 포함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관심이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오송 참사 국정조사는 본회의를 통과한 이날부터 이달 25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필요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범위는 오송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소방, 행정, 보건의료 등 운용의 적정성과 대응조치 전반 등이다.
여기에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과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도 포함됐다.
조사대상기관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포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포함), 청주시, 대검찰청(청주지검 포함), 경찰청(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포함), 소방청 등이다. 참사 발생 주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관련 건설사 3곳도 조사대상이다. 조사 대상이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조사는 우선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보고 및 서류를 제출 받은 뒤 이를 검증한다.
이어 증인과 참고인 등을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해 '청문회' 방식으로 신문을 진행한다.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시 TV,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 등의 구체적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하천수가 지하차도로 유입,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검찰은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주시·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관 등 모두 4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현재까지 공사 관계자와 소방 관계자 등 4명의 형이 확정됐는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씨는 수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배명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