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석+비례대표 54석안
내달 8일 본회의 상정 유력
확정땐 청주시 4석→3석
남부3군은 괴산과 통합
"부결 가능성 높아" 전망도
[서울=충청일보 이민기기자]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투표 가치'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원칙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8일 열리는 본회의에 현행 공직선거법이 정한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안의 상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내년 4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과 관련,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다가 안을 검토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현행 획정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잠정 합의안인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은 사실상 새누리당의 주장 안이기 때문에 의장의로서 정치적 중립 등을 지키는 차원에서 우선 현행 획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그러나 현행 획정안이 상정 되더라도 충청권과 영·호남, 특히 농·어촌 의원들이 반대 표를 던져 부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실제 충청권은 현 25석을 유지하지만 충북은 큰 타격을 받는다. 청주시 4석이 3석으로 줄고 보은·옥천·영동은 괴산과 합쳐져 독립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다.
지역구 수 253석일 때 분구 대상으로 분류된 천안과 아산도 현 선거구를 유지하는 선에 머물게 된다. 다만 대전 유성은 인구수 33만 명을 상회, 분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영남권은 3석, 호남권은 5석씩 각각 축소된다.
이를 두고 헌재가 지난해 10월 결정한 인구편차 2대 1이하 적용이 정치권에 의해 유린된다는 풀이가 나온다. 헌재의 결정이 각 시·도의 인구수를 고려한 투표 가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결국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치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역구 수 246석 안의 부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라며 "충청권 등은 선거구 획정위 과정을 통해 253석이 대안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에 넘어올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