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교육청에 반대 서명부 제출
"김병우 교육감 주민소환운동도 불사"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도교육청이 25일 7차 헌장제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북교육공동체헌장을 확정한 반면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1만4000여명의 헌장반대 서명부를 제출하고 주민소환운동 전개입장을 또 다시 밝혀 극명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개최된 7차 헌장제정위원회에서 지난 10일 발표한 수정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헌장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6일 김병우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7일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각급 학교 교감과 유치원 원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일선학교 관계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특히 오는 31일로 예정된 선포식은 당초 예상과 달리 반대 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 각 학교별로 시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헌장제정을 확정하고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과 달리 시민사회단체는 2차로 시민 1만 4098명의 헌장 반대 서명부를 도교육청에 제출하는가 하면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수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난 2일 2만 6264명의 헌장반대 연명부를 도교육청에 제출했으며 오늘 2차로 1만 4098명의 헌장 반대 서명부를 제출한다"며 "헌장 반대에 동참한 도민이 4만 명을 넘는다는 것은 정책을 재고하는데 충분한 사유가 될 것으로 보며 김 교육감은 이를 인지하고 충북교육을 생각하는 도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헌장 제정을 제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북인권연대는 헌장이 아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했으며 이는 헌장 제정을 원하는 것은 교육감과 제정위원들 뿐이라는 의미"라며 "따라서 헌장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충북인권연대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타 시도에 부작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21일 개최된 충북교사협 공청회에서 광주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발생한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며 "인권연대가 원한다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학부모를 무시하고 2007년 국가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지침서'의 학생인권개념대로 공교육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헌장을 선포한다면 헌장 폐기를 위해 주민소환운동을 벌일 것을 천명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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