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육용 오리 사육농가에서 100마리가 폐사했다는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15일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리 1만5000 마리를 키우는 이 농가는 전날 오후 2시쯤 100마리가 폐사했다고 음성군에 신고했다.

폐사한 오리의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 정밀검사 결과는 17∼18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농가와 인근 2개 농가의 육용오리와 산란계 등 14만 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럴 경우 도내 가금류 살처분 마릿수는 235만3472마리에 달한다.

한편 충북도는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도청 내 복지정책과·경제정책과·재난관리과·교통물류과·환경과 등 유관 13개 부서의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11개 점검·단속반을 편성, 달걀 수집상 등 중점관리지역 6개 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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