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뉴얼 예외 적용
지난해 논산 이어 두번째

[충청일보 이정규기자]구제역 발생농장이 증가하고 있는 충북 보은 소 농장에 대해 정부가 살처분 매뉴얼 예외를 인정해줬다.

2차 발생부터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돼 있는 매뉴얼을 자치단체장 재량하에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단서 조항을 달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는 지난해 충남 논산 이후 충북 보은이 두번째 사례다.

그러나 논산의 경우 '성광마을' 돼지농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입구도 한 길밖에 없는 매우 특수한 경우였기 때문에 사실상 첫 사례로 볼 수도 있다.

15일 충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구제역 감염소에 대한 살처분 외에 14일 4개 농가 212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이날 추가 살처분한 소는 3차(11일) 발생농장(마로면 관기리) 56마리, 5차(13일) 발생농장(마로면 송현리) 104마리, 6차(13일) 발생농장(탄부면 구암리) 13마리, 7차(13일) 발생농장 22마리, 7차 발생농장주의 다른 농장(보은읍 강신리) 17마리다. 이미 살처분한 소까지 보은에서 살처분한 소는 모두 986마리로 늘어났다.

 이미 살처분한 소까지 보은에서 살처분한 소는 모두 986마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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