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위한 이동제한을 어기고 병아리를 입식한 음성과 진천지역 사육농장 4곳이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음성군은 26일 이동제한 조치무시하고 병아리 4만여 마리를 입식한 혐의(가축전염예방법 위반)로 농장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음성의 한 농장에서 AI 발생 이후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병아리를 타지역에서 들여왔다.  A씨 농장은 발생 농장 반경 3㎞ 내 보호지역에 위치해 있다.

가축전염예방법 19조에는 가축 등 오염 우려 물품의 격리·억류·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이동 제한 조치를 위반해 타 지역에서 병아리를 들여와 사법당국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천군 육계 농장 3곳도 이동 제한 명령을 어기고 병아리 10만여 마리를 입식하다 적발돼 100만 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다음 달 초까지 진천군 방역대 내 농장의 병아리, 메추리 입식은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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