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억 편성해 어제 의회 제출
교육청 요구보다 91억 적어
9개월 중 한 달은 급식 안 돼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가 내년도 무상급식비 지원비로 151억5600만원을 편성,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총액 964억원 중 식품비 501억원의 75.7%인 379억원에서 도비 반영률 40%를 적용한 금액이다.
나머지 60%는 도내 11개 시·군이 부담한다.
도가 그동안 도교육청과 무상급식비 분담관련 갈등상황에서 밝혔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써야 할 무상급식 비용 중 91억원이 부족하다.
방학을 제외한 9개월 조금 넘게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한 달 가량은 무상급식을 할 수 없게 된다.
충북도는 무상급식비 등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이날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총 4조247억원으로, 올해 예산 3조7588억원보다 7.1%(2659억원) 증가했다.
도는 청년취업 등 일자리사업에 62억원, 유기농산업 육성사업 23억6900만원,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조성사업 88억5000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민생활 안전 등 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25.7%인 1조348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에는 무상급식 지원비와 영유아(0~2세)보육료 지원 1146억원, 생계급여 지원 1296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83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장회 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무상급식 예산안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해 마련한 것으로 의회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1억원이 부족해 무상급식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도 예산은 무상급식의 차질 없는 진행을 전제로 편성한 금액으로, (도 교육청 관할인)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포함하면 무상급식 재원은 충분할 것"이라며 도 교육청과의 급식비 분담논의에서 한 발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도의회는 도 집행부가 이날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12일부터 시작하는 344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 본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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