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수정안 제출 거푸 거부
31일 넘기면 사상 첫 준예산 체제
의회, 편성권 없어 법정다툼 예상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교육청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도의회의 강제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예산 편성권이 없는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조정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서 지난 4일 도교육청이 세운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 원 중 65%(297억 원)를 삭감해 예비비로 넘기고 297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돌려쓰라고 요구했다.

도의회의 수정예산안 제출 요구를 교육청이 연이어 거부하자 도의회는 세 차례나 내년도 예산안을 통째로 심사 거부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대로 12월 31일을 넘기면 도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만 쓰고 교육사업은 포기하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로 진입하게 된다.

준예산 체제를 벗어날 방법은 현재로선 세 가지 정도다.

우선 교육청이 도의회 344회 정례회 기간에 수정예산안을 세우는 것이다.

또 하나는 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 기일로 잡을 가능성이 있는 28일 전까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8일 전까지 도교육청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도의회 예결위가 28일 345회 임시회를 열어 교육위원회가 조처한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세우는 '강제 편성' 단행이다.

현재 마지막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지방의회는 집행청(교육청)의 동의가 없는 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127조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단체장의 동의 없이 도의회가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의결하면 법령을 위반한 의결로 간주돼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의 대상이 된다.

김병우 교육감은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만큼 교육청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31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 21명인 의회는 강제조정한 예산안을 재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집행청인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집행정지결정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동시에 대법원에 제소, 법정다툼을 벌일 수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청 간 다툼을 다루는 소송은 단심제다.

법원이 교육청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도의회와 법정다툼을 벌이게 된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결국 법정다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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