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의 요구에 잇단 기자회견
한국당 "집행부의 언론플레이"
민주당 "단체장 정당한 권리"

▲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이 1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재의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보람기자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의회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문제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역 경제계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맞서며 싸움이 확대되고 있다.

충북도는 15일 충북도의회가 지난달 35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충북도 서승우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무조사가 충북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고 경제계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충북에 대한 기업의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공무원의 투자유치 활동을 위축시키게 돼, 실 투자유치와 일자리가 감소된다"며 "이는 경제 침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충북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전했다.

서 실장은 또 "조사범위와 조사 대상 기관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정해 지방자치법 41조 1항을 위반했고, 투자기업 정보가 공개 노출될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며, 그 책임도 면치 못해 지방자치법 107조 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의 재의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권보람기자

이에 대해 충북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곧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충북지사의 재의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충북도지사의 재의요구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권한 남용 행위"라고 비난했다.

조사특위 한국당 의원들은 "행자부 유권해석과 인천시, 경기도 등 타 시도 행정사무 조사 선례를 감안할 때 행정사무조사 범위는 의결로 정할 지방의회 재량사항"이라며 "특정사안이라는 규정에 저촉된다는 충북도의 주장은 법적 구속력 없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폄하했다.

위원들은 이어 "조사특위는 기업활동 위축 등을 우려해 개별기업 투자 내역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며 "경제계의 반대 의견도 상공회의소 회장 등 일부의 견해며, 집행부의 '언론플레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충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특위 활동을 중단하고 본회의에서 즉시 재의결하라"고 했다.

충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사특위 활동을 중단하고 본회의에서 즉시 재의결하라"며 "충북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높아 법에서 보장된 단체장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충북도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이 이처럼 이어지면서 도청은 이날 하루 '뜨거운 전쟁터'가 돼버렸다.

일단 충북도가 재의요구를 함에 따라 도의회는 회기일 기준 1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6월부터 매월 2회씩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11월까지 결정해야 한다.

물론 상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기간을 넘기며 종료된다. 이 때 조사특위 활동이 그 뒤부터 이뤄질 수 있는 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상정 여부를 떠나 자유한국당측은 당장 16일부터 2차 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도 집행부인 충북도가 증인 출석, 자료 요구를 거부할 것이 예상되면서, 그럴 경우 특위가 법적 조치(고발)를 취할 지도 두고 봐야 한다.

한편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재의 요구는 지난 2007년 인사의혹 해소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요구 이후 두번째다.

재의 요구에도 특위를 강행한 사례는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조사에서 있었으며,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협의해 결국 고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