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운위 등 도내 단체들
노조·金 교육감에 경고 메시지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을땐
소송도 불사" 집단행동 예고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후 여진이 심상치 않다.
충북도내 학부모 단체들이 급식종사자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노조에 재발방지 및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교급식 운영방식 변경 서명운동, 노동법 개정 서명운동은 물론 피해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충북학교아버지회연합회·학교급식중단 피해학교 학부모 등은 4일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노조의 무책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공무직 노조와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 언론 플레이로 일관하지 말고 처우에 대한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기 바란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고 학생들의 교육활동비를 줄여가면서 언제까지 파업을 이유로 급식중단의 악습을 이어 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회는 평등하지만 결과는 평등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 사회 기본질서를 인식하고, 전국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과 취업 준비생의 앞날을 가로막는 이기심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체 조사 결과 비정규직 현재의 처우가 결코 열악하지 않다"며 "파업은 명분이 없고, 파업에 명분을 더하기 위한 억지주장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와 교육청은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고 급식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대처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15조에 의거 위탁급식운영을 권고하며, 법률에 명확한 해석, 적용 및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면 현재 지출되는 예산만으로도 급식의 질을 높이고 파업으로 겪는 혼란도 막을 수 있다 △학교급식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의 쟁의행위 제한 업종으로 지정을 위한 노력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학생수 감소로 과원이 발생하는 학교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일부학교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정기적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인사를 즉각 실시하라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병우 교육감과 노조에 파업으로 인한 급식중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를 요구, 공개 사과가 없을시 개선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감으로서의 책임회피로 간주해 지속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식중단 피해학교 학부모의 손해배상 청구지원, 학교급식 운영방식변경 서명운동, 노동법 개정 서명운동, 공식 항의방문 등 교육행정 전반에 불신임과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는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9~30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으로 도내 64개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을 빚으면서 빵과 우유 등이 대체식으로 지급됐으며 일부 단축수업 및 도시락을 지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