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오리농장 고병원성 확진]
가금류 이동중지명령… 거점소독소 확대·운영
광역지자체 첫 '오리사육 휴지기제' 효과 주목

▲ 전북 고창군의 한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20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하천에서 청원구청 방역관계자들이 AI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임동빈기자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전북 고창 흥덕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 확진 판정이 나오자 충북도가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 AI 방역대책본부는 재난, 보건, 환경, 소방 등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로 전환·운영된다.

도는 20~21일 가금류 전국일시이동 중지명령에 따라 살아있는 가금류를 포함한 관계차량 및 사람의 이동을 중지하는 한편 강원도 인접 및 밀집지역 16개소에서 운영하던 거점소독소를 충북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또 겨울철 휴지기 미적용 오리농가(48농가)와 취약농가(120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사후관리토록 하고 소규모 오리류에 대해서는 농축협 등과 협조해 자진토태 또는 수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야생조류 상시예찰 지역에서 벗어난 진천·음성지역의 한천과 미호천에 대한 야생조류의 생태파악과 자체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키로 했다. 

충북은 지난해 11월16일부터 12월29일까지 H5N6형 AI가 85농가에서 발생해 108농가 391만9000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한편 방역당국은고병원성 AI의 매개체인 철새의 최대 유입시기를 맞아 지난해 사례처럼 전국에 걸쳐 산발적으로 AI가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가 올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오리 사육 휴지기제'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충북은 지난 10월부터 도내 오리사육 농가 153곳 중 107곳(보상휴지 72곳+기타 35곳)에서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AI 발생·확산을 막기 위해 96만 마리 정도의 오리 사육을 중단한 것이다.

그동안 두 차례 이상 AI가 발생했던 50개 농가에 대해서는 국비 7억9000만 원이 지원돼 사육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는 별개로 충북도는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1회 이상 AI 발생 농가, 하천 주변 농가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충북에서는 현재 48개 농가·45만 마리의 오리만 사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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