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젖소농장서 올해 첫 의심신고

[충청일보 이정규·주현주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자 구제역 의심축이 나타나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의 한 젖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195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 농장주는 이날 오전 15마리가 이상 증세를 보여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간이검사에서는 5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충북도축산위생연구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에 들어가 검사결과가 5일 오후 늦게나 6일 아침 나올 예정이다.

충북도는 해당 농가 젖소 195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확진에 대비해 반경 3km 이내 우제류 가축 입식 및 반출을 금지할 예정이다.

도는 구제역으로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지난해 1월11일부터 3월29일까지 돼지에서 21건이 발생했으며 마지막 발생지는 충남 홍성이다.

구제역 피해가 가장 컸던 시기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경북 안동에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됐을 때다.

충북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4월(28일)까지 구제역 발생 이후 지금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36개 돼지 농가에서 3만69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 등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급셩 전염병이며 치사율이 5∼55%로 비교적 높다.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 때무에 사료를 먹지 못하고 발굽에 물집이 생기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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