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부담분 국고서 추가 지원
재정 부담 덜어… 복구작업 탄력

▲  이시종 충북지사가 27일 충북도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보람기자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사상 최악의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구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별재난지역 기준인 청주 90억원, 괴산 60억원을 훨씬 웃도는 재산 피해가 발생돼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예견돼 왔다.

하지만 증평, 진천, 음성은 각각 기준 피해액 75억원, 보은은 60억원을 넘지 못한 탓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 괴산, 천안은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때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5대 5였으나 이들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늘어난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27일 현재 청주시의 피해액은 346억500만원, 괴산군은 119억6000만원이다. 

현재 국가재난 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한 충북 지역 피해액은 584억3800만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가 추산한 복구비용은 1140억8100만원이다.

청주시의 복구비용은 700억원, 괴산군은 24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청주시의 국비 지원액은 64%인 425억, 괴산군은 56%인 166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간접지원으로 건강보험과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의 요금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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