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거주지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행방 묘연… 수사 의뢰
신장·지체장애인 등 2명은
일시적인 연락두절로 파악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일명 '만득이'로 불리는 지적장애인 '축사노예' 사건이 발생한 청주에서 지적장애인 1명의 행방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신장 장애를 가진 1명과 지체장애인 1명도 행방이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일시적인 연락두절로 파악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기로 했다.

청주시가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등록 장애인 3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거주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46명의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시가 연락이 두절된 46명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대부분은 소재지 및 안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지적 장애 1급인 A씨(22)는 여전히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함께 수사를 의뢰했던 지적 장애 2급인 B씨(28)는 청주의 한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것을 지난달 24일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의붓아버지와 함께 청주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 서류에 기록돼 있다.

A씨의 친모는 재혼했으나 전입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이후 A씨의 생활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

계부는 2014년 초 A씨의 주민등록을 청주에 그대로 둔 채 혼자 충북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상태다.

그러나 A씨는 청주의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청주시는 그 해 A씨의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했다.

청주시는 신장·지체장애인 2명의 경우 일시적으로 연락이 끊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C씨는 몇 달 전에 거주하던 임대아파트를 재계약했고, 청주 인근 도시의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조만간 행방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장 장애인 D씨는 지인의 집에 주소를 두고 다른 곳에서 생활했으나 최근에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D씨가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D씨의 진료기록을 의뢰, 행적을 확인하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C씨와 D씨는 지인이나 이웃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계속 행적을 확인하고 있지만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며 "'만득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의 거주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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