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고교생 21대 총선 참여
전국 시·도교육청, 선거자료 등 대책 마련 비지땀
충청권, 충북 4600·충남 6100·세종 900명 등 추산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일부 고등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돼 교육 당국이 분주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월 말까지 선거교육 매뉴얼과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까지 모두 마쳐야 3월 개학 이후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선거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첫 실무 협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투표, 대의 민주주의 등을 다루는 선거교육 자료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직 교사와 장학사 등으로 TF팀을 꾸려 다음 달 말까지 선거교육자료 제작을 완료, 3월부터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교육부가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책, 질의들을 취합하면 중앙선관위가 이를 받아 유권 해석한 뒤 자료집을 만들어 2월 말까지 배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학칙을 통해 학생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별 학칙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충북의 한 학교는 학생 신분으로 정치에 관련했을 경우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학교 뿐 아니라 다른 고교도 학생이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해선 안 된다거나 학생회 회원이 정당에 가입·활동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다.

이러한 학칙은 개정된 선거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조만간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학칙 개정을 공문을 통해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1대 총선에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고등학생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계는 5만~6만명 정도의 고교생 유권자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청지역 고3 유권자는 1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별로는 충북 4644명, 충남 6132명, 세종 900여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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